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문단 편집) === 수사 ===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 동안 수사에 필요한 시설의 확보, 특별검사보의 임명요청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제9조 제1항).[* 준비기간 중에 수사를 하지 못한다는 주의적 규정이 없는 것 외에는, 기존 상설특검법과 같다.] 특별검사는 위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70일 이내에[* 기존 상설특검법의 '60일'보다 수사할 수 있는 기간이 약간 더 길다.] 대상사건에 대한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2016년 12월 21일자로 수사를 개시하게 되었으므로, '''2017년 2월 28일까지는 수사를 마쳐야 한다.''' 특별검사는 위 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정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이러한 보고 및 승인요청은 수사기간 만료 3일 전에 행하여져야 하고, 대통령은 수사기간 만료 전에 승인 여부를 특별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4항). '''특검은 2017년 2월 16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수사기간연장 승인요청을 하였다.''' 그러나, 황교안은 '''승인하지 않았다.'''[[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category=mbn00006&news_seq_no=3153486|#]]특별검사는 대상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였을 경우와 공소를 제기하였을 경우에는 각각 10일 이내에 이를 대통령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제11조). 그러나, 특별검사는 수사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수사기간 만료일부터 3일 이내에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제9조 제5항 전문). 이에 사건을 인계받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신속하게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고 공소제기된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하며(같은 조 제6항 전문), 대상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였을 경우와 공소를 제기하였을 경우에는 각각 10일 이내에 이를 대통령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같은 항 후문).[* 제9조 제6항 전문의 주의적 규정 및 같은 항 후문의 규정은, 기존 상설특검법에는 없던 것이다.] 한편,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의 명을 받은 특별검사보는 대상사건에 대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피의사실 외의 수사과정에 대하여 언론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다(제12조).[* 기존 상설특검법에는 없던 주의적 규정이다.][* [[박범계]]의원이 초안을 만들 때, 수사기간 연장을 대통령이나 권한대행이 결정에 있어서 여론의 압박을 받게하기 위하여 만들었다고 한다. 주중 오후 두시반에 이규철 특검보가 진행을 하며, ytn과 오마이티비등에서 생방송으로 이를 보여주고, 많은 신문들이 실시간으로 속보로 전달한다. 효과가 있는지 많은 사람들이 특검의 일거수 일투족을 알게 되었고, 브리핑을 맡고 있는 [[이규철]] 특검보에 대한 관심도 많아졌다. 하지만 [[황교안]] 권한대행은 특검 연장을 승인하지 않았다.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